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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오피스텔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 완전 폐지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시 일부 규제 면제 - 건축법 개정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 대응
  • 기사등록 2024-11-25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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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규제도 완화된다. 전용출입구 설치는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고, 기존 면적 산정 기준인 중심선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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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5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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