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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이용 가능 - 14~18세 청소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무임 이용 - 광역전철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 가능 - 올해 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기사등록 2025-01-13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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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청소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로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에서는 무임 결제가 가능하며,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기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청소년 장애인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라면 재발급이 필요하며, 이후라면 바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존에 일반 요금이 결제되던 불편이 해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은 단순한 요금감면을 넘어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며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같은 편의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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